-09-10 정치인 무보수 및 선거비용 미보전 주장에 대한 고찰

-09-10 정치인 무보수 및 선거비용 미보전 주장에 대한 고찰

1. 서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상과 정치 현실의 간극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과 혐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1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는 대중적 인식은 단순한 세비 삭감 요구를 넘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급진적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2 이러한 주장은 정치인이란 마땅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4 표면적으로 이 주장은 국회 예산을 절감하고 2, 정치인의 순수한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품게 한다.7

그러나 이 이상적인 구호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치인의 보수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치인 무보수 및 선거비용 미보전이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한국 정치 시스템에 미칠 다층적 파급 효과를 법적, 역사적,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법적·철학적 토대를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가상 시나리오가 초래할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제3부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원리와 특수성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개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적인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행 제도의 법적·철학적 기반

2.1 국회의원 보수 체계의 이해

2.1.1 법적 근거와 목적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통칭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둔다.8 이 법률 제1조는 그 목적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9 이는 국회의원의 보수가 단순한 개인의 소득이나 ’월급’의 개념을 넘어, 의원이 다른 생계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시사한다. 만약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의원들은 생계를 위해 별도의 직업을 가져야만 하고, 이는 결국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충실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

2.1.2 보수의 구성

국회의원의 보수는 단일한 급여가 아닌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으로,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비’, 회기 중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비’, 공무상 출장을 위한 ‘여비’ 등이 포함된다.10 이러한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되며, 2024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 수준이다.12 한편,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받는다.14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보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다.14

2.1.3 철학적 기반 - 직업 정치인의 필요성

정치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의 철학적 기반은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베버는 정치인에게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치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소수 계층, 즉 ‘금권(金權)’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18 생계 걱정 없이 정치 활동에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제도는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원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의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시민들도 공직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19 이는 정치 참여의 기회균등이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세비는 일부의 인식처럼 부당한 ’특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지불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세비와 관련된 논쟁의 초점은 지급 여부가 아닌, 그 액수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2.2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의의

2.2.1 헌법적 가치 - 선거공영제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공영제’의 핵심 요소다.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19 이는 선거가 후보자의 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헌법적 대원칙이다. 만약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자금 동원력’의 대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2.2.2 작동 방식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구체적인 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그 절반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19 이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자 등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이들에게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9 선거운동에는 선거 벽보, 공보물, 명함 제작부터 유세 차량, 방송 광고, 선거사무소 임차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19, 국가가 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짐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2.2.3 제한과 통제

물론 선거비용 보전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0 또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보전받지 못하는 비용을 명시하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21 더 나아가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비용 보전이 유예되며 26,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19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후보자에게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공적 가치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19 결국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히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재력이 아닌 능력과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3. 예상되는 파급 효과: 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

3.1 금권정치(Plutocracy)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후퇴

3.1.1 정치 엘리트의 재편

정치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는 극소수 자산가 계층의 독무대로 전락할 것이다.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개인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제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3억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29, 이러한 장벽은 정치의 문을 대다수 국민에게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의 ’고상한 취미’가 되거나, 특정 부유층의 후원을 받는 대리인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3.1.2 정책 결정의 왜곡

금권정치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이다. 자산가 출신이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이나 후원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은 가속화될 것이고,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 통합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18

3.1.3 역사적 교훈 - 삼정의 문란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조선시대의 ’삼정의 문란’은 공식적인 보상 체계의 붕괴가 어떻게 체계적인 부패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교훈이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녹봉(祿俸)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34, 부족한 수입을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채우기 시작했다. 이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이라는 국가 조세 시스템의 전반적인 붕괴, 즉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36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관직을 돈으로 산 수령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의 고혈을 짰다.37 결국 이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전국적인 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39

정치인 무보수 제도는 표면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로가 막히면 필연적으로 음성적인 형태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조선의 관료들이 부족한 녹봉을 백성 수탈로 메웠듯, 현대의 무보수 정치인은 자신을 후원하는 소수에게 정책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챙기려 할 것이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정 경쟁 저해, 세수 감소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의 형태로 전가된다. 결국 무보수 정치는 국가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3.2 정치 부패의 구조화와 심화

3.2.1 음성적 자금 조달의 일상화

정치인 무보수 및 선거비용 미보전 제도는 정치 부패를 예외적인 일탈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구조화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다. 이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24

3.2.2 후원금 제도의 왜곡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제도를 통해 개인의 소액 다수 기부를 장려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43 그러나 정치인의 모든 활동 비용을 후원금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법상의 모금 한도액은 현실적인 필요에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이는 결국 차명 후원, 기업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대가성 뇌물 등 온갖 불법적인 정치자금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46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과 같은 사례는 합법적인 보상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만약 공식적인 수입원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이러한 부패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다.47

3.2.3 정책과 입법의 상품화

정치 부패가 구조화되면, 정치인의 정책 결정과 입법 활동은 공공선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 아니라 후원자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정 법안의 통과나 저지,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특정 기업에 유리한 규제 완화 등이 모두 돈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는 정치 과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소수의 이익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30

3.3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3.3.1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인재들의 정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정치 지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정치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이다.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이 사용한 평균 선거비용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다.49 국가의 비용 보전 없이 이 금액을 스스로 감당하고, 당선 후 4년간 무보수로 일하며 다음 선거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고착화시킬 것이다.42

3.3.2 의회 구성의 편향성 심화

결과적으로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한국 정치는 50~60대 남성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52, 무보수 제도는 이러한 경향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부유한 고령 남성 자산가들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29, 청년 문제, 여성 인권, 장애인 복지, 노동자의 권리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하며, 정치를 소수 지배층을 위한 ’과두정’으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3.3.3 ’직업 정치인’의 소멸과 전문성 저하

의정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정치인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진다. 현대 사회가 마주한 경제, 외교, 안보, 환경, 과학기술 등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업 정치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보수 제도는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치를 아마추어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4. 해외 사례 비교 분석

4.1 주요 선진국의 의원 보수 현실

4.1.1 ‘무보수 명예직’ 주장의 허구성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럽 선진국의 ‘무보수 명예직’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4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 국가 의원들의 연봉은 대부분 1억 원을 상회하며, 이는 정치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4

4.1.2 국민소득 대비 보수 수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의원 연봉은 미화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53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의 연봉은 2009년 이래 17만 4,000달러(약 2억 4,000만 원)로 동결되어 있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54 물론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4배로, 다른 선진국(평균 1.5~3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비판은 유효하다.4 하지만 이는 보수의 ’수준’에 대한 조정의 문제이지, 보수 제도의 ’존폐’를 논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미국의 지방의원들 역시 높은 보수를 받는데, LA 시의원은 연봉이 2억 원을 넘고 뉴욕 주의원은 1억 9,000만 원에 달한다.56 일부 소도시에서 무급 봉사직 시의원이 존재하는 경우 58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 공직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보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의원 연봉 (2021년 기준, USD 환산 추정치)1인당 GNI (2021년, USD)연봉/GNI 배율
한국약 127,00035,370약 3.6배
미국174,00070,430약 2.5배
독일약 138,00051,790약 2.7배
스웨덴약 95,00061,080약 1.6배
일본약 115,00042,750약 2.7배
영국약 113,00047,400약 2.4배

주: 연봉 및 GNI는 출처 자료의 시점과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자료 기반으로 재구성.

위 표는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가 절대액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일 수 있으나, 국민의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무조건적인 폐지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4.2 스위스 ’민병제(Militia System)’의 특수성과 한계

4.2.1 민병제 의회의 특징

’무보수 정치’의 성공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스위스의 ’민병제(Militia System)’는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 연방의원은 전업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60 이는 스위스 고유의 정치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로, 국가의 근간인 군대까지도 상비군이 아닌 민병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60

4.2.2 한국 적용의 어려움

그러나 스위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스위스 민병제는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국민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5만 명의 서명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다.60 즉, 중요한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직업 정치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연방제, 그리고 입법 과정에 각계 전문가들이 깊이 관여하는 시스템 60 등은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복잡한 입법과 정책 결정을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스위스 모델을 맥락 없이 이식할 경우, 전문성 부재와 정책 결정의 공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4.2.3 스웨덴 지방의회와의 비교

보다 현실적인 비교 대상은 스웨덴의 사례일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은 대부분 무급 봉사직으로 운영한다.65 이는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정치인을 일괄적으로 무보수화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결국 특정 국가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작동하는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는 단순한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5. 결론: 대안적 개혁의 모색

정치인 무보수 및 선거비용 미보전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이상적 구호일 뿐, 현실적으로는 금권정치를 초래하고 정치 부패를 심화시키며, 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임이 명백하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치 혐오에 기댄 파괴적인 주장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 불신의 핵심 원인인 ‘정치인의 과도한 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한 특권을 과감히 폐지 및 축소해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에 대한 국민적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66, 국회 예산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2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3

둘째,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셀프 인상’ 방식은 국민적 비판의 주요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소득, 경제 성장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객관적인 지표와 연동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수 수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입법활동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 각종 지원 경비의 사용 내역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치인을 굶겨서 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 활동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성과와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6. 참고 자료

  1. [EAI 여론브리핑] 2025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 - EAI 동아시아연구원,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687&board=kor_issuebriefing
  2. ‘불체포’ 등 186가지 특권 국회… 예산 10년새 40% 늘렸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18/6ILLXFWO2VDDRP5EP72DD6V37Q/
  3.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번에는 제대로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658
  4. [팩트체크] 독일·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국회의원은 무보수? - 뉴스톱,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2
  5.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https://www.vkorea.or.kr/files/board.11/2006-04-1227%60%5E39%ED%9A%8C%EC%9E%90%EB%A3%8C%EC%A7%91.pdf
  6. 의원동정 - 대전광역시의회, https://council.daejeon.go.kr/svc/cns/MbrActivityView.do?bbsSn=33994&pageNo=392&schKey=&schWrd=
  7. 연봉 1500만원 영국 지방의원 매일 야근하고도 즐거운 이유 -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1
  8. [유레카] 국회의원 ’세비’의 ‘셀프 인상’ / 곽정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9561.html
  9.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 YESLAW,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4390
  10.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40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D%9A%8C%EC%9D%98%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_(%EB%8C%80%ED%95%9C%EB%AF%BC%EA%B5%AD,%EB%B2%95%EB%A5%A0%EC%A0%9C3405%ED%98%B8)
  11. 법령 > 본문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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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뉴욕주의원 연봉은 1.9억”…지방의원 연봉 일괄 600만원 인상 바람,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2/15/IJ2AZS72LFAFPLYQVLBJKZMP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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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0029500505
  66. [리얼미터] ‘거대 정당 견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또는 개선’ 기치 정당, ‘지지 의향이 있다’ 23.3%,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EA%B1%B0%EB%8C%80-%EC%A0%95%EB%8B%B9-%EA%B2%AC%EC%A0%9C-%EA%B5%AD%ED%9A%8C%EC%9D%98%EC%9B%90-%ED%8A%B9%EA%B6%8C-%ED%8F%90%EC%A7%80-%EB%98%90%EB%8A%94/
  67. 이재명 “면책특권 폐지” 제안…국힘 “조사부터 받아야” | 뉴스A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tQ_nIe_zKw
  6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https://theminjoo.kr/uploads/%EC%A0%9C22%EB%8C%80_%EC%B4%9D%EC%84%A0_%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EC%98%A8%EB%9D%BC%EC%9D%B8_%EC%A0%95%EC%B1%85%EA%B3%B5%EC%95%BD%EC%A7%91(f).pdf